※ 2022년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받은 격리자부터 개편된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 ('22. 3.15 수정)
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원 정액제(개편'22.3.16~)
오늘 뉴스 검색하다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소식을 봤습니다.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만에 또 개편되었네요. 워낙 확진자가 급증하니 어쩔 수 없지만 자주 바뀌고 업무량이 많
jubu8.tistory.com
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7일 동안(검사일 포함 7일) 자가격리 후 오늘 급하게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고 왔습니다.
요즘에 신규 확진자가 많아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하다가 인터넷 뉴스에서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동났다는 기사가 보도된 걸 보고 격리 풀리자마자 급한 마음에 바로 신청했어요.
지난 6일부터 '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예산이 동났다'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나, 지난 2월 통과된 1조 1500억 원 규모 추경 예산은 누락한 데다 가용 재원은 활용 않고 '예산이 없다'고만하는 지자체 주장만 반영해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. ▶오마이뉴스 기사 일부
집에 와서 다시 검색해 보니 다행스럽게 오류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.😅
확진자 폭증에 지자체 예산 동나? 엉터리 <한경> 단독기사
"코로나 생활지원비 바닥" 보도 오류 투성이... 2월 추경액 1조 1500억 미반영...지자체 작업? ▲ 지난 6일 보도된 한국경제 관련 기사. 한국경제 홈페이지 갈무리. ⓒ 한국경제 지난 6일부터 '확진자
n.news.naver.com
코로나19 치료 후 해야 할 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
★ 생활지원비 신청
1. 신청자격 : 코로나 19로 입원·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※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
2. 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
- 가구 내 격리자 수 (1일 기준)
º 1인 : 34,910원
º 2인 : 59,000원
º 3인 : 76,140원
º 4인 : 93,200원
º 5인 : 110,110원
º 6인 : 126,690원
※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. 면. 동 주민센터
3.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읍. 면. 동주민센터
4. 신청서류
- 생활지원비 신청서 (주민센터 구비)
- 신청인 명의 통장
- 신청인 신분증
- 격리 통지서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도장도 필요합니다.
문자메시지로 받은 격리 통지서를 담당 공무원 휴대폰 번호로 첨부파일 전송하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.
신청서 작성 전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는 신청 제외라는 사항 확인 후 작성했습니다.
○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. (등본상 가구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)
1. 가구원 중 공무원, 공공기관 등 국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(교직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대학병원 등)
2. 유급휴가비용 또는 공가를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
- 근무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확인할 것
- 연차 사용, 무급휴가, 재택근무는 신청 가능
신청자가 많은지 지급일은 신청 후 두 달 후에 지급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
저희 집은 3명 자가 격리자라서 3인 76,140 × 7일 = 532,980원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.
2022년 3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 동거인은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활필수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하지만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인이나 인터넷 배송으로 주문해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네요.
저는 식사를 챙겨주는 입장이라 아파도 할 수 없어서 배달 주문과 간단히 차려 먹는 걸로 지냈는데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.
빨리 나으려면 면역력이 우선이라 잘 먹으려고 애썼지만 입맛이 그리 당기지는 않았습니다.
독감 수준의 증상이 있다 보니 지금도 몸이 회복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듯 하지만 가벼운 운동과 몸보신을 해야겠어요.
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요즘에 좀 더 개인위생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.
아파보니 느끼는 정도가 예전보다 더욱 다르게 느껴집니다.
★ 유급휴가비 신청
1. 신청자격 : 코로나 19로 입원·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2. 지원금액 :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
※ 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
3.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지사
4. 신청서류
-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- 입원·격리 통지서
- 재직증명서
-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- 통장사본
- 사업자등록증
-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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